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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노27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싫은 소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무료급식이 도착하여 여러 사람이 배식을 받으려 하던 중 사람들과 밀치다가 넘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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