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7. 8.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2. 12. 3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8. 18. C과 피고가 함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C이 피고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는 C과 2017. 4. 초경까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만남을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가 불륜행위 발각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하여 C과 만남을 유지한 점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