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13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