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출신고한 물품은 실제 수출된 물품 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품명은 운송업체인 L이 피고인에게 청구한 운임청구서에 따라 특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의류 등의 물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물품에 대한 위 분류코드는 무엇이며 그 물품에 대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는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이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없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출신고서의 사전제출 경위, 수출형태, 운송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