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1. 07:2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한국은행 사거리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2. 4.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8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여 왔는데, 사건 당일에는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배차를 받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게 된 점, 원고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깊이 반성하여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생계유지 및 가족부양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