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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240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91,616,866원 및 그 중 391,108,273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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