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노15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률위반( 공소권남용) 의 점 제 2, 3 원심판결에서 인정된 각 죄들은 제 1원 심판 결의 재판절차에서 함께 심판 받을 수 있었다.

그런 데 검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제 2, 3원 심판 결의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미루다가 늦게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기소의 경위를 고려 해보면, 제 2, 3 원심판결과 관련한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제 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법률위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법률위반(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