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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15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8. 14.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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