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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1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한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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