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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724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E 대 9,223평(이하 ‘구 E 토지’라 한다)은 1957. 10. 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1967. 10. 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으로 서울 동대문구 F 대 1,075.8평 외 24필지(이하 ‘분할 전 F 토지 외 24필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환지등기를 하지 않아 행정구역상 지번과 등기부상 지번이 불일치하게 되었고, 환지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개설될 도로예정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만큼 환지된 이후 토지의 면적도 9,223평에서 5,793.2평으로 줄어들었음),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1. 3.경 서울 동대문구 C 대 90.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외 244필지로 분할되었으며, 그에 따른 분필등기는 2003. 2. 25. 이루어졌다.

나. 구 E 토지에 관하여 1957. 10. 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당시 그 지상에는 건물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점유관계를 인정하여, 각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구 E 토지 중 총 7,392.12평을 각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매각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체 토지면적 중 매각한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 지분 이전등기 형식으로 마쳐주고 잔여 면적에 관하여는 1,830.88/9,223 지분으로 남겨두었다.

다. 이 사건 환지처분 후 도로부지로 환지예정 되었던 서울 동대문구 G 대 5,385평(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은 1969. 2. 13.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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