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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32
직무태만및유기 | 2014-01-24
본문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3-73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0. 3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 ○○팀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7. 4. 09:04경 ○○시 ○○구 ○○동 소재 ○○교에서 안전띠 미착용자 B(남,32세), 같은 해 7. 12. 13:42경 같은 장소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C(남,53세), 같은 해 10. 10. 16:21경 같은 장소에서 안전띠 미착용자 D(남, 51세)에게 각각 통고처분을 하면서 PDA(휴대용 단말기, 교통단속 프로그램 내장)의 수배자 경고창을 통해 위 대상자들이 수배자로 확인되었음에도 통고서만 발부하고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태만의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따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은 PDA라는 휴대용전화기에 내장된 교통단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통위반자에게 현장에서 통고처분을 하는데 위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에 수배자임을 알리는 표시가 현출되나, 당시 교통단속 장소인 ○○대로는 신호등이 전혀 없어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로서 차량의 정차를 위해서는 여러 경찰관이 도로로 뛰어들어 차량올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야 교통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위반한 운전자를 휴대용 조회기로 입력하는 중에도 다른 위반차량이 발견되면 입력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도로로 뛰어드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수배자 경고창을 간과하여 수배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게다가 현장에서 막말을 하며 통고처분을 빨리 해 줄 것을 독촉하는 통고처분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배 확인을 유심히 하지 않은 과실이 첫 번째 이유이며,

2012년 5월 23일 교통지도 단속 부서인 ○○계 발령 이후 6월 64건, 7월 94건, 8월 57건, 10월 44건 등 현재까지 총 760 여건의 통고처분과 형사범인 음주단속 및 무면허운전 약 80건의 교통단속을 꾸준히 하였고, 당시 ○○경찰서 관할지역에 교통 사망사고가 ○○시청 전체에서 가장 많아 서장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계 사무실에 막대그래프까지 그려가며 교통단속 실적을 독려하고 있었고 소청인 같은 하위 직원은 근무가 곧 단속일 정도로 사고요인 위주로 교통단속에 박차를 가할 시기였으며, 교통외근 근무자는 형사범 등 벌금 수배자 검거가 주 업무가 아니고 도로교통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였기에 본연의 업무인 교통단속이 주가 되고 벌금 수배자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인계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 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벌금수배자 경고창을 유심히 확인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이유이고,

소청인은 기동대근무 2년 6개월과 지구대 근무 약 1년 후에 처음으로 교통경찰근무를 하게 되었고 당시 발령을 받고 약 1개월여 만에 일어난 일로 당시 ○○계 근무는 3교대근무로 실제 교통단속근무를 할 수 있었던 주간근무는 휴무를 제외하면 10일여도 되지 않았고, 발령 이전에는 교통단속을 휴대용조회기가 아닌 종이로 된 통고처분을 수기로 작성하여 단속한 관계로 소청인에게 휴대용조회기는 처음 사용해 보는 기계라 조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휴대용조회기 조작에 숙달되어 이후 교통단속시 발견된 2012년 10월 5일 E 수배(차량절도)와 2013년 7월 25일 F 수배(사기)외 지구대 인계 2건 모두 검거하여 조치하였으며,

2008년도에 경찰에 입문하여 어릴 적부터 꿈인 경찰관으로 일하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 준 국가와 경찰조직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근무하였고, 지난 1년 동안 아내의 지원으로 퇴근 후 모든 시간에 승진 공부를 하였으나 이번 징계 건으로 내년 시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한 달 동안 아내와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부서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심려를 끼진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받은 징계처분이 결코 부당하다는 말은 아니나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하며 열심히 근무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업무처리 과정에 잘못이 있는 점, 경찰 입문 후 짧은 경력으로 ○○시청장 등 수회 표창을 수상한 점, 1년여의 기간 동안 760건이라는 많은 교통단속 실적을 올려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본건 교통단속 후 수배자를 검거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당시 교통단속 장소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로 위반자를 PDA로 입력하는 중 다른 위반 차량이 나타나면 입력을 멈추고 다시 도로로 뛰어들어 위반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단속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수배자 경고창을 간과하였고, 소청인에게 교통단속이 최우선 업무이고 벌금 수배자를 검거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에 수배자 경고창을 유심히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PDA 단말기 조작이 익숙하지 않았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범죄수사규칙 제174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PDA 단말기를 이용한 교통단속시 화면에 알림창을 통해 수배자임이 표시됨에도, 소청인은 3차례에 걸쳐 확인된 수배자를 검거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있는 바,

먼저, 당시 교통단속 현장이 복잡하고 단속대상 차량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PDA 단말기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순서대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통고서 발행을 위해서 차량정보 입력 후, 위반자 입력시 수배자일 경우 수배확인 알림창이 표시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여야 다음단계로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당시 관할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아 수배자를 검거하는 것 보다 교통단속이 우선 업무였다고 주장하나, 벌금 수배자는 이미 확정 판결 등으로 형이 확정된 형사범이고 교통단속에 따른 통고처분은 행정범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형사범이 행정범보다 중한 범죄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소청인이 당시 경찰 경력 4년 정도로 기동대 근무 2년 6개월과 지구대 근무 1년 후에 처음으로 교통경찰근무를 하게 되었고, 비록 발령 이전에는 교통단속을 휴대용조회기가 아닌 종이로 된 통고처분을 수기로 작성하여 PDA 단말기는 처음 사용해 보는 기계라 조작이 익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고 수배자를 검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소청인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배자를 발견하면 즉시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통단속시 수배자를 발견하고도 검거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점, PDA 화면에 표시된 수배자 알림창을 3차례나 간과한 것으로 직무태만의 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교통단속도 주요한 업무이나 형사범인 수배자를 검거하는 일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보다 기본적인 직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의 경찰 근무경력이 짧고, 이전 지구대 근무시에는 교통단속시 통고처분을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였고 당시 신형 PDA 장비를 교체 지급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비 조작의 미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소 성실하고 모든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한다는 등 소청인에 대한 직장 내 평가가 양호한 점, 본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을 거울삼아 경찰공무원으로서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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