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14 2019가합10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3,537,104원 및 그 중 852,742,792원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3,537,104원 및 그 중 852,742,792원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