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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02 2018가단654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2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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