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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6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5:20경 서울 마포구 B 공항철도 C역 역사 안에서 공항철도 역무원인 피해자 D(33세)가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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