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6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5:20경 서울 마포구 B 공항철도 C역 역사 안에서 공항철도 역무원인 피해자 D(33세)가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