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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7 2017가단602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31,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9.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7. 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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