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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7가합51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798,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9. 4.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D, E, F 지상에 3개동의 근린생활시설(이하 3개동의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각 지번 지상 건물이라 표현하되, F 지번은 생략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9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C 지상 건물[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관하여는 2016. 9. 13. 원고의 모(母) G 명의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그 무렵 공사가 시작되었고, 2017. 6. 2.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D 지상 건물[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관하여는 2016. 9. 30. H 명의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그 무렵 공사가 시작되었고, 2017. 6. 29.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E 지상 건물[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관하여는 2016. 9. 30.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그 무렵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사용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7. 15.부터 2017. 1. 20.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12. 10. 8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 1) 이 사건 각 건물 및 진입로에는 다수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있고, 이를 보수 또는 시공하기 위해서는 합계 83,369,626원 상당이 소요된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공사기간을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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