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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5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4. 25. 13:46 부산 수영구 수영강변1차 이편한세상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11. 9. 1. 23:42 부산 수영구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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