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결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5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D에게 2016. 5.경부터 2017. 8. 6.경까지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D는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받은 제수당을 만근수당이라고 들었다는 것인바, 결국 주휴수당과 만근수당은 이름만 달리할 뿐 동일한 성격의 수당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났다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