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29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