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413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9,72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