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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68 | 심판청구 | 2013-06-27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3-68

제목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06-27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2012.4.9. 및 2012.4.24. 수입신고번호 *****-12-******U호 외 3건으로 중국의 ○○○○○○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신선생강 94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430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9.26.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톤당 미화 532달러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1.14.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농산물 전문 수입판매 회사로서 중국의 생강 유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종업계 ○○○를 통하여 2011.12.9. 중국 수출자와 신선생강 240톤을 톤당 미화 380달러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국 현지 생강가격이 급등하자 수출자는 선적을 거부하면서 계약가격을 톤당 미화 450달러로 변경 요청해 왔고, 협의를 통하여 톤당 미화 430달러로 변경 결정하여 2012년 4월 수입하였다. 한편, 2012년 4월경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서, 송금영수증, 구매경위서 및 세부가격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쟁점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실제지불가격을 정상적인 방법인 은행을 통하여 외화대금을 지불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가격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 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쟁점사항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은 톤당 미화 430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532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19%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USD/톤)구 분쟁점물품신고가격430과세가격532 (2) 이 사건의 쟁점물품과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12-******U, 다산교역, 미화 532달러/톤)의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2.432012.4.18., 유사물품 : 2012.3.23.)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19%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수입신고번호 *****-12-******U, 다산교역, 미화 532달러/톤)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2.4.3.〜2012.418., 유사물품 : 2012.3.23.)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주문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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