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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5:25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학성공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면서 위 여성을 버스정류장에 데려다 주려 하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네가 누군데 마음대로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잘못 인정하고 있고, 부상 정도 경미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폭력,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스무 살 연상의 피해자를 거침없이 폭행하였으며, 특히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의 선고를 앞둔 시점의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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