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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세관 | 구미세관-심사-2003-147 | 심사청구 | 2004-09-10
사건번호

구미세관-심사-2003-147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09-1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구미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보세공장에서 TFT-LCD Module(LB121S1시리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1.8.13.부터 2001.9.13.까지 수입신고번호 40760-01-0801906호 등 8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13,680,800원, 부가가치세 1,368,070원, 가산세 3,009,700원, 합계 18,058,570원을 청구인에게 2003.7.28. 및 2003.7.29.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개발당시 산업용 PC의 모니터용으로 설계․제조 및 판매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으로 일관되게 수입통관하였으나, 최종 구매자(User)가 쟁점물품을 ATM기, POS, Kiosk에 사용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소속 직원은 쟁점물품이 다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HSK 9013.80-109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청구인 소속 직원의 업무오류에 기인한 것이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세번을 HS 9013호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최종 구매자가 생산한 제품은 산업용 컴퓨터(HS 8471호) 및 ATM기 등 기타의 사무용기기(HS 8472호)이고, 쟁점물품은 이러한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므로 HSK 8473.50-9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특히, 1999년 제5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 9013호에는 LCD 및 LCD에 접속자가 부착된 것까지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LCD에 PCB 등 기타 부품이 결합 장착된 것은 HS 9013호에 분류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는바, 쟁점물품은 두장의 액정유리판에 PCB 등 기타부품은 물론 Back Light Unit 등 전기적 회로소자 등을 결합․장착한 것이므로 상기의 결정사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 부분품”으로 보아 일관되게 HS 8473호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1999년 제5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례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 8473호에 분류, 수입통관하였으므로 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칙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쟁점물품은 비과세성립요건인 장기간 비과세 사실상태(1999년 이후 지속적인 수입통관 형태)와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 설명서에는 쟁점물품이 산업용 PC의 모니터용으로 설계․제조되었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고휘도(high brightness)와 넓은 시야각(broad viewing angle)이 결정적 요소가 되는 응용분야용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쟁점물품은 POS(Point of Sales), FA(Factory Automation), Kiosk, ATM기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제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프레임 및 터치판넬 부착 등의 재가공 후 ATM기, 산업용 기기의 디스플레이, 각종 측정장비의 디스플레이 또는 입력장치(터치판넬) 형태로 국내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이고, HS 9013호에는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액정디바이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 901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관세청 검사분류47281-397(1999.6.4.)호로 시달된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하여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HS 8473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1999.1.1.부터 2003.10.22까지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처분청에서 경정통지한 8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HS 9013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사실이 있는바, 전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신뢰하고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HS 8473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는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인 바, 1999년 제5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은 컴퓨터에 전용되는 LCD 모듈에 대한 것이었지 쟁점물품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설사 그 견해표명이 쟁점물품에 대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물품 대부분을 HS 9013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기의 견해표명을 신뢰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경우인바,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인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서도 대부분 HS 9013호로 수입하여 왔으므로 상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요건 첫째 및 둘째 항목에 명백히 배치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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