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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07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35,92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2015.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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