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29 2018도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심리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