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생략 관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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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7-08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생략 관련 건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하려는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생략 가능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56조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보세화물 관리 제7조(보세구역외장치)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7-1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아 반입하려는 시설재가 수입통관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의해 관세 등이 면제될 것이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점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면, 동 시설재는「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 제6항에 의거 수입통관시 실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으므로 무담보 허가 조치하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