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77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목록2. 기재 도면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목록2. 기재 도면표시 (ㄱ), (ㄴ), (ㄷ),...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