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3094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39,02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39,02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