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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5191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63,697원과 그 중 22,500,003원에 대하여는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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