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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20고단37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8:30 경 광명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에게 “ 개 보지야, 걸레 같은 년 아, 콩가루 집안이니 애들 불러서 너랑 동생이랑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뒤,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 찔러 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휘두를 것처럼 팔을 뻗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범행도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 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 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폭력 전과가 많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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