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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33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7,759원과 그 중 34,238,911원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2016. 7.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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