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5-23

[법령질의서]제목

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5-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