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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122%에 이를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이혼 후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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