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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181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211,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91,211,4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관하여 2019. 3.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7. 1.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으므로 회생절차는 원고의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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