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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225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 12,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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