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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9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 중 재심청구의 사유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집행으로 2018. 5. 11. 검거되자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이에 원심은 2018. 5. 3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바, 당 심에서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187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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