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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대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하한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봉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집행 단계에서 피고인이 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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