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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7 2012고정1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2:0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지하차도를 지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 뒤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누구냐. 이 새끼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우측뺨을 수회 때리고, 좌측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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