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전2395 (2003.11.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을 부와 공유취득하면서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2분지 1지분을 제외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6.13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OOO,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버지 이OO(이하 “이OO”라 한다)와 함께 2002.7.26 OOO도 OO시 OOO OOOOO 대지 586.30㎡ 및 건물 1,066.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OO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O,OOO,OOO,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2002.8.16 각각 1/2지분으로 공유등기를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O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O,OOO,OOO,OOO원(O,OOO,OOO,OOO원의 오기로 보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6.13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OO와 공유취득하면서 지급한 취득대금 O,OOO,OOO,OOO원의 내역은, 2002.7.26 이OO가 지급한 계약금 OOO,OOOO원O 청구인 부담분 OOO,OOOO원은 공동사업자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OO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2002.8.16 지급한 잔금 O,OOO,OOO,OOO원O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이OO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나머지 OOO,OOO,OOO원O 청구인 부담부분 OOO,OOO,OOO원은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OO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 전액이 입금된 예금계좌에서 출금·지급되어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아 새로이 임대하면서 OOOOO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청구인의 지분(1/2)에 상당하는 OOOOO원으로 이OO의 차입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OO,OOO,OOO원은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 OOO원과 임대보증금 OOOOO원 합계 O,O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O,OOO원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출받았거나 차용하여 조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시점에 이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1/2을 물적담보로 제공한 것이 되므로 이OO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는 청구인이 이OO의 대출에 담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임대를 개시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OOOOO원이 전액 이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동 금액O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OOOOO원은 당초 증여금액에 갈음하여 반환한 것이고,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이내에 이루어져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대출금 OOO원 및 임대보증금 OOOOO원 합계 O,OOOOO원을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OO,OOO,OOO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OOO원이 청구인을 물상보증인으로 한 공동대출이라고 주장하나, 여신거래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물상보증인이라는 내용 및 청구인이 공동상환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없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의 채무자 역시 이OO 단독으로 되어 있으며, 세무조사시 OO은행 OOO지점 대출담당자가 이OO 단독대출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심판청구시 제시한 OO은행 OOO지점장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과 이OO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세무조사당시 세입자들을 상대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알지 못하고 이OO를 건물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없었던 점에서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올려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공동임대사업을 통한 공동수입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대출금의 1/2에 상당하는 OOO원을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후 이OO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자금출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과 같이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야 하는 바, 청구인이 차입의 근거로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점에서 사후에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의 조사 당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및 심판청구시의 소명자료가 일관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생활능력이나 소득수준 등으로 보아 고가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처분의 대상이 청구인이 이OO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O 1/2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이OO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와 공유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O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OO와 함께 쟁점부동산을낙찰받고 체결한매매계약서(2002.7.26)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OOO원(부가가치세 OO,OOO,OOO원 별도), 매도인은 파산자 (주)OO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매수인은 이OO·청구인이며, 매수인은 2002.7.26 계약보증금 OOOOO원을 지급하고, 2002.8.16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자금조달내역을 보면, 2002.7.26 이OO의 자금으로 계약보증금 OOOOO원을 지급하고, 2002.8.16 잔금 O,OOO,OOO,OOO원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과 이OO의 자금 OOO,OOO,OOO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예금거래실적표,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은 2002.8.16 청구인 지분 1/2, 이OO 지분 1/2로 공유등기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2002.8.16 채권최고액 O,OOOOO원, 채무자 이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OOO 지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2.8.13 설정계약)가 되어 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2.8.13 작성)에는 채무자 이OO, 근저당권설정자는 청구인과 이OO가 연명으로 포괄근담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OO은행 OOO지점장 김OO의 사실확인서(2003.8.6 작성)를 보면, ‘본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2.8.16 이OO에게 OOO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구입자금대출금이 이OO 단독 명의로 대출약정이 이루어진 것은 OO은행 대출 관행상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대표자 1인 명의로만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다른 소유자는 담보제공자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건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OO와 이복술이 공동으로 매입한 쟁점부동산의 구입자금대출이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과 이OO는 쟁점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2.8.14 처분청에 공동사업자(청구인 및 이OO 지분 각 1/2씩)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은 후 임대하면서 2002.8.16 OOOOO원 등 2002.11.5까지 임대보증금 OOOOO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임대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OO는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과 이OO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2002.7.26 작성)를 보면, 청구인과 이OO는 각각 1/2씩 출자하여 쟁점부동산을 O,OOOOO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임대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자금은 각각 1/2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이OO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2.7.26 작성)에는 연 6.6% 이자율로 OOO,OOO,OOO원을, 또 다른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2.8.16 작성)에는 연 6.6% 이자율로 O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처분청은 위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음).
(7)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가 입금되는 이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지급되고 있음이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이OO가 월별로 작성한 입금 및 출금 정산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에서 이자 등 비용을 공제한 임대소득을 분배한 내역이 나타난다.
(8) 쟁점부동산의 매도계약서(2003.9.22 작성)에는 청구인과 이OO가 쟁점부동산을 권OO외 3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OO은행 대출금 OOO원, 임대보증금 OOOOO원을 인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9) 청구인의 형제는 6남매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이며, 청구인은 OOO도 OO시 신당동 353-5에서 2000.11.20부터 ‘OOI/C’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임OO은 OOO도 OO시 OOO OOO에서 1987.12.1부터 건축자재 소매업과 OOO도 OO시 OO동 190에서 1995.6.25부터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이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이OO가 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인이 공동근저당권설정자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상 공동소유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대표자 1인 명의로만 하고 다른 소유자는 담보제공자로 처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OO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이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임대료수입금액에서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비용을 지출한 후의 임대소득을 분배하여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청구인이 6남매의 차녀로서 청구인의 부부가 각각 사업을 영위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유독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쟁점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양수자에게 인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각각 1/2지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O 1/2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각각 1/2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OO,OOO원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