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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3-25

[법령질의서]제목

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C사는 원유로부터 나프타와 벙커시유를 생산하여 B사에 공급하면서, 벙커시유에 대해서만 기납증 발급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0%)

ㅇ B사는 나프타와 벙키시유로부터 프로필렌을 생산하여 A사에 공급할 때, 섞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계량이 불가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지 않음

ㅇ A사는 프로필렌으로 산화프로필렌과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을 생산하여 수출

□ 질의사항

ㅇ 계측시설을 옮겨(1번 ⇒ 2번) 벙커시유에서 생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3-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매입)한 수출용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 환급특례법 제12조에 의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므로,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을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로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3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기납증의 발급대상) 및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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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