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 (2007. 01. 26)
세목
부가
요 지
지방공단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067, 2006.06.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면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대행사업비)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의 운영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흥시 세입으로 일일 또는 주간단위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6.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2005. 2. 19. 개정)
⑧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2006. 2. 9. 단서개정)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006. 2. 9.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2006. 2. 9. 신설)
3. 부동산임대업 (2006. 2. 9. 신설)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5. 수상오락서비스업 (2006. 2. 9. 신설)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2006. 2. 9. 신설)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67, 2006.06.09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