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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1005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56,248원과 그 중 122,799,666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2.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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