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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3.08 2016노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인을 강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유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 모두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F로 부터는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작량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 이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징역 5년 ~ 14년) 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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