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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과세기간을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108 | 부가 | 2008-08-18
[사건번호]

조심2008중2108 (2008.08.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가 차량을 구입한 시기가 이 건 거래의 공급시기이므로 작성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2007부412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627-473번지에서 OO특수화물 합자회사(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와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화물트럭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지입회사는 2007.11.19. OO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화물트럭을 매입하고청구인에게 2008.1.2. 공급가액 100,681,81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08.2.25. 처분청에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년 2월 지입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를 2007.11.19.로 수정한공급가액 100,681,819원의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다시 교부받아2008.3.10.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85,9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수정세금계산서 또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5.2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11.19. 차량을 매입하고 2008.1.2.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와 지입회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청구인이2007.11.19.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차량등록원부를 통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이 차량을 매입할 때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차량을 매입한 날(2007.11.19.)이 속하는 2007년 제2기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세기간이 경과한 2008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만큼 처분청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가)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나)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다)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라)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가)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나)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다)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라)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차량(화물트럭)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가 2007.11.19. OO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화물트럭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한 뒤 2008.1.2.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8.2.25. 처분청에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다시 지입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를 2008.1.2.에서 2007.11.19.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3.10.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5.23. 환급을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서 거부통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공급시기에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은 무지와 지입회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청구인이 차량을 실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재화의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마)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과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지입회사가 차량을 구입한 2007.11.19.이 이 건 거래의 공급시기이므로 청구인은 지입회사로부터 공급시기인 2007.11.1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인 2007.12.31.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8.1.2.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2007년 제2기의 말일인 2007.12.31.이 경과한 2008년 2월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인 2007.11.19.로소급하여 기재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만큼 역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급시기(2007.11.19.)가 속하는 과세기간(2007년 제2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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