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329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0. 1.부터, 피고 C는...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