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0 2016가단775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