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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3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포함하여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범행 가담정도, 편취금액,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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