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인 영천시 D 외 3필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 2개동을 매매가액 3억 7,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피해자의 저당권부 채무 2억 5,000만원을 피고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잔금지급은 피고인이 소유하는 기계 5대를 위 공장으로 이전한 후 공장과 기계를 한꺼번에 저당설정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기계이전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위 토지와 공장을 사채업자 E에게 가등기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차용한 후 2개월 이내에 은행대출을 실행하여 위 토지와 공장에 대한 피해자의 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도 지급하기로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사채업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로 위 토지와 공장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B의 부도로 위 회사 운영비로 차용한 1억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와 공장을 사채업자에게 가등기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공장에 피고인의 기계를 이전하고 공장과 기계 전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담보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