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4 2018가단2009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3,4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