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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7 2012고단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자인바, 2011. 9. 7. 1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GS25시 소원점’ 부근 4거리를 서귀고등학교 방면에서 태봉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위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2세)의 좌측 어깨부분 등을 피고인의 택시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증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증언 기재

1. 검증조서 중 G, H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경위), 개인법인택시 차량등록 현황 자료 송부,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2012고단591호 관련 소나타 세부차종 확인 보고), 수사보고(I 소나타 차량 사진 첨부 보고), 대검찰청 영상감정결과 통보, 자동차등록사항 확인 요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운행 중에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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